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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및 의견 제출

by 9nagi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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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락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3월 23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2023년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하락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떨어진 가격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각자 소유중인 부동산의 등락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의견 제출

공시가격 실제 확인 후 체감하고 있는 시세보다 덜 인하된 금액이라면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혹은 시, 군, 구 민원실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 소재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제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4월 28일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됩니다.

 

의견 제출의 중요성

최종 결정된 공시각격에 따라 올해 내가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60여 가지 준조세나 정부 지원금 기준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에 발표에 의하면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18.6% 정도 줄어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체감하는 수준은 상이하겠지만 공시가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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